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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동]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 안내

  • 작성자자OOOOOO
  • 작성일2005-01-27 10:58
  • 조회3,320
  • 문의전화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 안내 ***


ㅇ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고 농지소유 규모 15,000평방미터미만의
농업인증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ㅇ 제외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학교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받고 있는 경우
.농지소유 규모 15,000평방미터 미만이나 기준재산이 250백만원
이상인 경우
ㅇ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ㅇ 신청기간 : 2005. 1. 28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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