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광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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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05-10-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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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광산구 공고 제2005-714호
광주광역시광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광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25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1. 제정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내(대지) 매수청구 토지의 보상재원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코자 함.
2. 조례제정 주요골자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안 제1조·제2조)
○ 특별회계의 재원(안 제3조)
∙[_#59]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_#59]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_#59] 정부 및 시의 보조금과 융자금
∙[_#59]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액
∙[_#59]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_#59] 기타 보조금 등
○ 특별회계의 용도(안 제4조)
∙[_#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_#59] 기타 특별회계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11.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참조:도시개발과 ☎940-84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 주소 및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나. 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