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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 시행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제」안내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06. 1. 1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소송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이 위법한 경우이거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위법하게 해태한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월곡2동 062) 960-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