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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추가자격완화 모집

[모집 개요]

O 접수기간: 2020.07.15.~ 2020.07.31.

O 소득요건: 소득기준 120%이하(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30%)

O 자산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O 입주자격: 1.만18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2.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O 지원한도액: 광역시 16,000만원

O 입주자부담: 지원한도액의 20% 보증금,지원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콘텐츠 관리부서 : 월곡2동 062) 960-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