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1.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
2.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15∼39세)
- 모집 일정
1. 1차(4월) : 4.7(화) ~ 4.24(금)
2. 2차(7월) : 7.1(수) ~ 7.17(금)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총3회)+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사용용도증빙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10만원)+ 정부지원액(본인저축액에 1:3매칭,월30만원)=평균적립액 1,440만원(본인360 +이자)
- 가입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가입신청
- 문의처: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062-960-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