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확대 안내
광주광역시에서는 5·18민주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0. 6. 1.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급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께서는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1. 관련근거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2. 신청기간 : 2021년 1월 ~
3.신청대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4. 지원금액 : (생계지원비) 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월 5만원, (장제비) 사망시 100만원
* (생계지원비) 65세 미만의 경우,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에 지급함. 단, 65세 이상의 경우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급됨
* (민주명예수당)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지급
* (장 제 비) 5·18유공자 본인 사망 시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급됨
5. 접수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6. 구비서류 : 신청서,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