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계급여(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작성자월곡2동
- 작성일2021-01-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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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062-960-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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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1. 적용대상: 수급자 가구 중 노인, 한부모 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단,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2. 적용대상급여: 생계급여 한하여 적용(주거,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3. 문의전화: 보건복지부 129번, 광산구 생활보장과(062-960-8347), 월곡2동행정복지센터(062-960-7687)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