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보호가정 모집 안내]
1.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이란?
: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
2. 보호대상
: 0~2세 학대 피해(의심)아동
3. 보호기간
: 4월 이후 일시보호기간(최대 6개월)동안 보호
4. 기본요건
: 적합한 소득, 종교 자유 인정, 보호아동 포함 자녀수 3명 등
5.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일반가 정위탁 경력 3년 이상 등 일정 자격 충족 *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예비보호가정 선정
6. 신청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