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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거주자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안내(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 LH협력단)

비주택 거주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 LH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 업 개 요 □
* 시행기간 : 2021. 5. 1. ~ 2022. 4. 30.
* 시행주체 :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 LH협력단
* 지원절차
- 비주택거주자 발굴 → 주거상향상담 → 임대주택신청 → 입주지원(보증금, 이사비용) → 정착지원

*지원대상
- 쪽방
- 고시원, 여인숙
- 비닐하우스
- 노숙인 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 컨테이너, 움막 등
- PC방, 만화방
-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침변경으로 대상자 추가, 붙임1 참고)
-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거주자 (지침변경으로 대상자 추가, 붙임1 참고)

콘텐츠 관리부서 : 월곡2동 062) 960-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