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코로나19 확산 및 검사체계 변경에 따라 심한장애인에게 방역강화 활동비(진단키트 구매 등)를 지급합니다.
o 지원대상 : 2022.3.16.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주민등록)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o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1회 한시지원
o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o 접수기간 : ‘22. 3. 28. (월) ~ 4. 28. (목)
o 제출서류 : 방역강화활동비 신청서, 통장(압류방지계좌 제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필요
o 유의사항 :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계좌가 있는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나 그 외 대상자는 신청 필요
-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대리 신청 가능
※ 1순위-배우자, 2순위-자녀와 그 배우자, 3순위-부모, 4순위-손자녀와 그 배우자, 5순위-조부모, 6순위-형제자매, 7순위-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8순위-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 압류방지계좌는 입금불가 함에 따라 압류방지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신청
※ 본인 계좌 지급이 원칙이나, 본인계좌로 지급이 불가할 경우 본인 동의하에 대리인(가족 및 제3자) 계좌로 신청 가능(대리수령 신청서 작성)
o 문의번호 : 동 행정복지센터(062-960-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