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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이돌봄 서비스 재판정 안내

  • 작성자월곡2동
  • 작성일2023-01-11 17:29
  • 조회71
  • 문의전화062-960-7687
◆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재판정 및 신청 안내 ◆

귀댁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등 고시 관련, 아이돌봄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판정이 필요합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기간내 신청하시어 2023년2월부터 서비스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1월31일까지 정부지원 유형 결정(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정부지원 중단됨.

◆ 신청 안내 ◆


○ 대 상 :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가정 및 2023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신청기간 : 2023.1.1.(일).~ 1. 31.(화)(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아동 주소지).
-‘23년 1월 1일부터 ~ 1월 31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 지원 재판정 신청.

** 맞벌이부부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정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방문자 신분증.
- 직장 4대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하지 않아도 됨.(전산자료 확인)
-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 미가입 임금근로자 : 고용임금 확인서(최근 3개월)1부. (관련서식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취업 한부모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신고서 또는 소득증빙서류,
- 장애부모 경우 : 장애인 증명서 (단 장애1급 ~ 3급은 제외).
- 다자녀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양육 부담 가정인 경우 : 장기입원, 학교재학, 취업준비, 모 (母)의 출산 등의 증빙서류.

콘텐츠 관리부서 : 월곡2동 062) 960-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