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안내 [_#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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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 2005. 3. 7 ~ 3. 14 (6일간) ※ 3.12(토)휴무
□ 사업기간 : 2005. 4. 4~ 6. 25(57일간)
□ 모집인원 : 30개사업 60명(예정)
□ 신청접수장소 :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공통】
 [_#59] [_#59] [_#59] 자격증․[_#59]면허증사본, 경력증명서, 장애인수첩, 최근진단서(환자부양가족) 등【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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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_#59] [_#59] [_#59] [_#59]-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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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59] [_#59] [_#59]▶ 사업참여를 할 수 없는 사람
 [_#59] [_#59] [_#59] [_#59]○ 실업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포기자
 [_#59] [_#59] [_#59] [_#59]○ 연금 및 실업급여 수급액 월368천원을 초과하는 자의 배우자
 [_#59] [_#59] [_#59] [_#59]○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_#59] [_#59] [_#59] [_#59]○ 0.1ha(동절기 0.5ha)초과 농지경작자나 배우자
 [_#59] [_#59] [_#59] [_#59]○ 자영업자(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배우자
 [_#59] [_#59] [_#59] [_#59]○ 국민연금(고용보험, 공무원연금,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나 배우자
 [_#59] [_#59] [_#59] [_#59] [_#59] [_#59] [_#59]- 공공근로참여로 인한 직장가입자나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수혜자는 예외
 [_#59] [_#59] [_#59] [_#5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_#59] [_#59] [_#59]  [_#59] [_#59] [_#59] [_#59] [_#59]
 [_#59] [_#59] [_#59]▶ 예외적으로 사업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
 [_#59] [_#59] [_#59] [_#59]○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또는 야간대학 재학생
 [_#59] [_#59] [_#59] [_#59]○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368천원 이하인 자나 배우자, 실업
 [_#59] [_#59] [_#59] [_#59] [_#59] [_#59] [_#59]급여 수급액이 368천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불가)
 [_#59] [_#59] [_#59] [_#59]○ 0.1ha(동절기 0.5ha)이하 농지경작자나 배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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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업 구분(안내책자 참조-동사무소 비치)
 [_#59] [_#59] [_#59] [_#59]○ 일반공공근로사업 : 18세~60세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_#59] [_#59] [_#59] [_#59]○ 청년공공근로사업 : 18세~29세의 미취업 청년중 근로가 가능한 자(대학생/
 [_#59] [_#59] [_#59] [_#59] [_#59] [_#59] [_#59]대학원생은 제외하되 휴학생/방송통신대학․[_#59]야간대학 재학생/2개월이내
 [_#59] [_#59] [_#59] [_#59] [_#59] [_#59] [_#59]졸업예정자는 포함) ⇒ 청년대상 적합사업중 희망사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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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각동사무소 또는 광산구청 경제과 노사취업지원팀(☎940-8647)
콘텐츠 관리부서 : 월곡2동 062) 960-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