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이상 병원비지원 사업 폐지 안내
2021년 광주시 출생 육아수당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둘째아 이상 병원비 사업」이 폐지될 예정이오니, 2020년 12월 29일로 신청마감됨을 알립니다.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세대로 24개월 이하 둘째아 이상
·지원내용 : 병원진료비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2년간 100만원(출생일로부터 1년간 50만원, 그 후 1년간 50만원)
·신청기준 : 24개월 이하 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진료일이 24개월 이내 지원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병원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신청기한 :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