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자녀 대학입학 등록금, 의료비 지원, 주거마련 지원, 취업훈련 등을 위한 목돈마련의 좋은 제도입니다.
0. 가입대상 : 2006년생~2011년생 (만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 가능)
0. 기초생활 수급가구(생계 또는 의료급여)아동, 만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0. 신청기간 : 연중
0. 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 (친권자)
0. 가입기간 : 가입아동의 만 18세까지, 중도해지 불가
0. 저축금액(예) : 자녀저축 1만원 ~ 50만원 + 정부지원금(월5만원이내의 두배금액 , 최대10만원 매칭)
0. 준비물 : 보호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