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연령에 따라 성인-청소년-어린이 요금을 차등징수하나, 어린이(만6세~만12세)와 청소년(만13세~만19세)는 별도의 전용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해당 교통사드에 등록 후 사용하여야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시내버스 청소년 이용객 중에 후불(신용)카드 및 성인용 선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전용 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증, 학생증 제시 등 청소년임을 증빙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그동안 청소년 요금할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구두로 요청한 청소년 이용객의 버스 요금 할인은 일부 버스 운전원들께서 승객들의 편의를 봐주셨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내버스 청소년 이용객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할인 방법 >
① 어린이,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구입
② 새로 구입한 교통카드는 최초 사용 후 10일 이내 할인 등록해야 지속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요금 적용
③ 최초 사용 후 10일 경과된 카드의 할인 등록 시, 등록시점으로부터 3일 후부터 할인 요금 적용 가능
※ 전용 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별도 증빙 필요(청소년증, 학생증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