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급 안내
- 작성자첨단1동
- 작성일2021-04-30 16:38
- 조회416
- 문의전화062-960-7707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급 안내 >
코로나19시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대상: 수급자 중 ’03년 ~ ’14년 출생자* 또는 수급자 중 초·중·고 재학생**
* 수급자 중 ‘03년∼‘14년 출생자는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임
** 단, ‘03∼‘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지원대상임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1.05.03.~ 21.12.31.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공통
2. 재학증명서* 1부(‘03년~‘14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초·중·고 재학생에 한함)
-지원내용: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원
1.(월 한도액) 매월 약 40시간(561천원)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2.(지원기간)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6개월차(첫달 포함) 말 일까지 지원
·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읍면동 접수·확인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차 말 일까지 지원 가능
· ‘21년 12월 31일 이후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