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폐지수집 노인 난방비 지원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3. 2. 27.(월) ~ 3. 10.(금)
2. 지원대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유지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중복지원 제외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 긴급지원 등 타 사업 난방비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일자리사업(폐지수집:손수레 금수레) 참여자
3. 지원내용: 난방비 10만원 현금 지원(가구당 1회)
4. 지급일 : 2023년 3월 중 예정
5. 신청서류: 신청서, 폐지 매매 확인증(2023.1월 이후 고물상 발급), 신분증, 통장사본
6. 문의: 첨단2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