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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2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09. 15. ~ 09. 30.
2. 대 상: 김*창, 최*례, 이*순
3. 내 용: 직권조치 사항(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4. 방 법: 구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콘텐츠 관리부서 : 비아동 062) 96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