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 12. 31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는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농업협동조합장선거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게 되어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05. 7. 1부터 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
금품․[_#59]향응제공, 비방․[_#59]흑색선전 등 조합장선거의 과열․[_#59]혼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여망인 깨끗한 선거를 이뤄내고자 조합법 개정을 통해 7월1일부터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 전문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_#59]제보는 1588 - 3939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_#59]향응제공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위반행위 발견시 1588-3939로 신고․[_#59]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범죄신고자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신분공개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며, 당해조합의 신고포상금제 실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결과 공개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①투표안내문에 동봉하고 ②선거일에는 투표소에 게시 ③조합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④지역신문 및 자체발행 신문에 보도자료로 제공하는 등 공개하여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941-5234, 944-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