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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동]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정해진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o 공고기간 : 2021. 1. 14. ~ 2021. 1. 29.(15일간, 초일미산입)
o 공고대상 : 광산구 장덕로40번길 김**
o 공고내용 : 직권조치 사항(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o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1년1월14일) 1부. 끝.

콘텐츠 관리부서 : 수완동 062) 960-7807(민원) 7800(복지) 7793(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