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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가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신가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신가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1부. 끝.

콘텐츠 관리부서 : 신가동 062) 960-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