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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옥내 급수관이 노후되어 누수 또는 녹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에 따라 급수관의 교체, 갱생 등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대상 시설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2023.1월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조건)
-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관, 수질검사 기준 초과 노후관
-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거나 누수가 발생한 노후관*
* ‘노후관’이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재질의 관과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관
(대상시설)
- 단독주택(165㎡이하) : 100만원 이내
- 공동주택(85㎡ 이하) : 세대당 80만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이내
- 학교·유치원 : 50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 전액지원


붙임 :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안내문

콘텐츠 관리부서 : 신창동 062) 960-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