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평동주민센터 팩스번호(fax062-960-7889), 이메일
제출서류: 격리통지서(문자,종이)/신분증/통장
*등본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신청해야함
*등본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신청해야함
*등본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신청해야함
*등본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신청해야함
*등본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신청해야함
*등본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신청해야함
*등본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신청해야함
*등본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신청해야함
*등본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신청해야함
*코로나 격리지원금 지침 3-2판 주요 개정내용
- 격리시작일/검사일 3.16일부터 적용
- 격리일수 상관없이 1인 10만원 / 동일 가구원 2인 이상 15만원
(동일 가구원 3인 이상도 최대15만원으로 정액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