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작성자임곡동
- 작성일2019-07-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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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062-960-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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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18년 4인기준 월평균소득 616만원
* 지원내용 및 범위 : 출입로 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개보수 및 주택내부 신규 설치 등
* 신청기간 : '19.8.6(화)까지
* 문의처 : 062-960-7828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