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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0. 17. ~ 2022. 10. 31.
○ 공고대상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로35번길 22, 유*일
○ 공고장소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2년 10월 31일까지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동곡동 062) 960-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