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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복지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용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복지시설·체육시설)사업인「용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사업위치도 1부.
2. 실시계획인가 고시문(용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1부.
3. 실시계획인가 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