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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내용: 자동차정기(종합)검사 명령서 반송분
2. 공고기간: 2023. 1. 27. ~ 2023. 2. 10.(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내역서 참조
4. 기 타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라며, 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자동차관리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운행정지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광산구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62-960-8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