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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 제6조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방법)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2년 12월 3회차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반송분
2. 공고기간 : 2023. 01. 27. ~ 2023. 02. 14.
3. 공고대상 및 반송사유 : 붙임 내역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