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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에 따른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에 따른 독촉장을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