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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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명주소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o 고시일자 : 2023년 1월 27일
o 고시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o 고시내역 : 건물번호 부여(2건), 폐지(2건) ※붙임 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