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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 27.(금) ~ 2. 16.(목) [20일]
3.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