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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처분예정사항(직권말소)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 27. ~ 2023. 2. 9.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 문의사항 :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062-960-8785)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