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알림
- 고시공고구분고시
-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2-68호
- 등록일2022-05-19
- 담당부서공원녹지과
-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고시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산지구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