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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동장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08. 12. 24 ~ 2009. 1. 2(7일간)
○ 공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 광산구 비아동 776-7 일원(공고문 부착)


붙 임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에 관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