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산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는 복지, 문화, 교통 등 예산 전 과정과 관련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 검토, 투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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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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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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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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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 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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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46조 (지방예산 전 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방법 등은 조레로 정하도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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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주민참여에산제 목적, 구청장 책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토론회, 조정협의회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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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유도,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극대
[주민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구 소재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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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
- 목표
자치분권 2.0 시대에 부응한 주민참여예산제 실현
- 추진방향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2.1.13.)에 따른 자치분권 동력으로써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확장
주민자치회 및 협업부서 네트워크 강화로 생활밀착형 사업 적극 발굴
시민참여통로 다각화, 인적네트워크 강화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
- 주요과제1
의제발굴 단계부터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로 범 주민자치 이념 실현
·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등 다양한계층 참여 확대
- 주요과제2
시민들의 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 확장
· 광산구 주민참여예산홈페이지, 유튜브, 광산TV 등을 통한 상시홍보 체제 구축
- 주요과제3
區 자체 제작 교육영상 활용하여 다양한 시민에게 ’시민성‘ 함양 기회 제공
· 관계부서 협업과 연계 강화로 기 구축 된 교육프로그램, 위원회 등 인프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