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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흡연율을 낮추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8조, 9조, 9조의5, 34조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지원대상
  • 지역주민(청소년 포함)
  • 금연대상자 5~10인 이상의 학교, 사업장, 단체 등
지원내용
  • 기 간: 연중(공휴일제외) 09:00~18:00 (12:00~13:00제외)
  • 운영인력: 금연상담사
  • 내 용: 금연상담사가 금연 성공시까지(6개월) 1:1 전화 및 상담관리
지원내용에 대한 구분, 대상, 내용, 신청방법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대상 내용 신청방법
보건소 금연클리닉 개인 금연의지가 있는 보건소 직접 방문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전화, 팩스 및
방문 접수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5인 이상 사업장 및 단체 금연의지가 있으나 보건소 금연프로그램에 찾아오기 어려운 사업장 및 단체로 금연 상담사가 직접 방문
신청방법

전화, 팩스 및 방문 접수

사업절차
금연클리닉 운영안내
금연클리닉 운영안내에 대한 구분,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1회 방문 시
  • 금연클리닉 등록
  • 일산화탄소 및 혈압측정, 니코틴의존도 검사
  • 금연의지 확인, 금연방법 결정
  • 금연보조제 제공(니코틴패치 등) 및 사용법 설명
2~3회 방문 시
  • 금연 및 건강 상담(신체계측 측정 가능)
  • 금단증상 파악 및 대처방법 제시
  • 스트레스 관리, 금연보조제(껌,사탕,비타민 등) 제공
4회 방문 시
  • 금연 및 건강상담(신체계측 측정 가능)
  • 4주 금연성공 확인 및 향후 금연계획
  • 금연보조제 제공
5~8회 방문 시
  • 금연 및 건강상담
  • 체중, 금연스트레스 관리
  • 금연보조제 제공
9회 방문 시
(등록 후 6개월)
  • 일산화탄소 및 니코틴측정
  • 6개월 금연실천 확인 후 금연성공 기념품 제공
  • 추후관리 안내, 금연클리닉 종결
문의처

광산구보건소 금연클리닉(☎062-960-8805, 8806)

관련링크

금연두드림 (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