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원서비스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흡연율을 낮추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8조, 9조, 9조의5, 34조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지원대상
- 지역주민(청소년 포함)
- 금연대상자 5~10인 이상의 학교, 사업장, 단체 등
지원내용
- 기 간: 연중(공휴일제외) 09:00~18:00 (12:00~13:00제외)
- 운영인력: 금연상담사
- 내 용: 금연상담사가 금연 성공시까지(6개월) 1:1 전화 및 상담관리
구분 | 대상 | 내용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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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금연클리닉 | 개인 | 금연의지가 있는 보건소 직접 방문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 전화, 팩스 및 방문 접수 |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 5인 이상 사업장 및 단체 | 금연의지가 있으나 보건소 금연프로그램에 찾아오기 어려운 사업장 및 단체로 금연 상담사가 직접 방문 |
신청방법
전화, 팩스 및 방문 접수
사업절차
금연클리닉 운영안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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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방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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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방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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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방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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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방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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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방문 시 (등록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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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광산구보건소 금연클리닉(☎062-960-8805, 8806)
관련링크
금연두드림 (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