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헬스케어
모바일헬스케어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도모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평생건강관리사업),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만65세 미만 성인
- 사전건강검진 시 대사증후군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해당자
※ 단 고혈압 및 당뇨 질환자 제외
지원내용
- 모바일헬스케어 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24주)
- 모바일 앱 연동 디바이스(스마트 밴드) 제공 ※중도탈락 시 반납조건
- 3회(사전‧중간‧최종)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상태 평가
- 검진결과에 따른 영역별 전문가(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전문가) 상담
- 건강미션 및 수행자 인센티브 제공
신청개요
- 모집공지 : 매년 3~4월 보건소 및 구청 홈페이지 등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신청문의 :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팀 (☎ 062-960-3820)
문의처
신청문의 :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팀 (☎ 062-960-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