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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보건소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자기주도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 건강관리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수명연장에 기여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만65세 미만 성인
  • 사전건강검진 시 대사증후군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해당자
    ※ 단 고혈압 및 당뇨 질환자 제외
지원내용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동아리 운영
대 상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해당 지역주민
장   소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교육실
내 용
  • 근력강화운동, 줌바, 에어로빅, 요가 등 주민요구에 따른 다양한 강좌 개설
  • 프로그램 참여 전·후 평가 실시(체력측정 및 건강측정)
신청개요
대사증후군 예방 건강동아리
  • 유선신청/사전 공고 후 신청서 온라인 접수(모집 시 별도 공지)
문의처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팀(☎ 062-960-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