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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는 서비스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가구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에 대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 본인 부담금액만 해당(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23.1.1. ~ ʼ23.12.31.까지 적용
※ 맞벌이 부부지원 :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반영함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가능)
지원내용
지원범위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최대 한도 300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최대 한도 300만원)
지원범위에 대한 급여, 비급여(진찰료,처치·수술료 등)진료비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급여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일부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진료비 선택진료비 이외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 지원대상에 제외된 기타 고위험임산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본인부담금 지원은 제외

질환별 지원 기준
질환별 지원 기준에 대한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질환명, 지원대상/질병코드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질병관련입원 치료기간 임신 20주 이상 ~ 37주 미만 임신 20주 이상
질환명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지원대상
질병코드
O60 O42 O67
O72
O11
O14
O15
O45 O44
O69.4
O20.0 O40 O41.0
진단서 발급시 입원기간에 따른 임신주수 작성 요망! (예시: 입원일(임신주수) ~ 퇴원일(임신주수))
분만전 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O10, O13, O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자궁 내 성장 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신질환, 심부전은 별도 문의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제외
  • 병실입원료
  • 식대
  • 한방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화상담 후 방문신청

구비서류
  • 1. 신분증 (산모 + 대리신청인) 대리신청 시 위임장
    • 위임장 서식: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서식
  • 2.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방문하여 작성)
  • 3.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입원기간 임신주수, 병원직인, 의사도장 확인)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2차례 이상 입원시(병원다를 경우) 각각 제출
  • 4. 입퇴원 확인서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진단서의 질병코드와 일치 확인, 진단서상에 입퇴원 일자 기록되어 있을 시 생략 가능)
  • 5.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수납증명서 X,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의 경우: 임신 20주부터 36주 6일까지만 지원 가능/해당 날짜로 서류 준비)
  • 6.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진료비 영수증 기간과 동일해야 함
  • 7. 출생증명서(진단서상에 임신 주수가 적혀있지 않을 경우)
    •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 8. 산모명의 통장사본
  • 9. 주민등록등본
  • 10.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1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9~11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12. 가족관계증명서(거주지 분리 가정 또는 다문화 가정)
  • 13.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무급 또는 유급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 증명서 등)
  • 14.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15.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
사업절차
  1. STEP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2. STEP 2. 서비스 대상여부 확인 및 선정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3. STEP 3. 의료비 지원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산모가정 및 의료기관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팀 (☎062-960-8756)
관련링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아이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