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는 서비스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 본인 부담금액만 해당(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23.1.1. ~ ʼ23.12.31.까지 적용
※ 맞벌이 부부지원 :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반영함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가능)
지원내용
지원범위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최대 한도 300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최대 한도 300만원)
급여 |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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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 선택진료비 | 선택진료비 이외 |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 지원대상에 제외된 기타 고위험임산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본인부담금 지원은 제외
질환별 지원 기준
질병관련입원 치료기간 | 임신 20주 이상 ~ 37주 미만 | 임신 20주 이상 | |||||||
---|---|---|---|---|---|---|---|---|---|
질환명 | 조기진통 | 양막의 조기파열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 중독증 | 태반 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 과다증 | 양수 과소증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60 | O42 | O67 O72 |
O11 O14 O15 |
O45 | O44 O69.4 |
O20.0 | O40 | O41.0 |
진단서 발급시 입원기간에 따른 임신주수 작성 요망! (예시: 입원일(임신주수) ~ 퇴원일(임신주수)) | |||||||||
분만전 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O10, O13, O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자궁 내 성장 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신질환, 심부전은 별도 문의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제외
- 병실입원료
- 식대
- 한방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화상담 후 방문신청
구비서류
- 1. 신분증 (산모 + 대리신청인) 대리신청 시 위임장
- 위임장 서식: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서식
- 2.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방문하여 작성)
- 3.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입원기간 임신주수, 병원직인, 의사도장 확인)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2차례 이상 입원시(병원다를 경우) 각각 제출
- 4. 입퇴원 확인서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진단서의 질병코드와 일치 확인, 진단서상에 입퇴원 일자 기록되어 있을 시 생략 가능)
- 5.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수납증명서 X,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의 경우: 임신 20주부터 36주 6일까지만 지원 가능/해당 날짜로 서류 준비)
- 6.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진료비 영수증 기간과 동일해야 함
- 7. 출생증명서(진단서상에 임신 주수가 적혀있지 않을 경우)
-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 8. 산모명의 통장사본
- 9. 주민등록등본
- 10.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1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9~11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12. 가족관계증명서(거주지 분리 가정 또는 다문화 가정)
- 13.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무급 또는 유급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 증명서 등)
- 14.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15.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
사업절차
-
STEP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
STEP 2. 서비스 대상여부 확인 및 선정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
STEP 3. 의료비 지원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산모가정 및 의료기관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팀 (☎062-960-8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