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함.
근거법령
암관리법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9호, 2020.12.28.)
사업 대상
출처: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
암종 | 검진 대상 | 검진 주기 | 검진 방법 |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2년 | 위 내시경검사(또는 위장조영검사)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1년 | 분변잠혈검사(FOBT) |
간암 |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고위험군* | 6개월 | 복부 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술(Mammography)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 세포검사(Pap smear test) |
폐암 | 만 54-74세 폐암발생고위험군** | 2년 | 저선량 흉부 CT 검사 |
- *간암발생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C형 간염 항원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자
- **폐암발생고위험군: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사업 절차
- 사업대상자 선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0년 11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 송부(공단
- 검진 실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 검진결과 통보: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
검진 비용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
- 건강보험 가입자: 국가 5%, 지방자치단체 5%, 공단 90%
-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자: 공단 90%, 수검자 10%
- ※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 100%
- 추가검사 비용 지원
-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 위내시경 검사와 조직진단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대장암 의심되는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와 조직진단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사업도 신청 가능
- 유방암 의심되는 경우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사업 신청 가능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62-960-8845)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 062-601-0223~4)
검진기관 찾기
-
STEP 2. 건강iN
(검진기관/병원찾기) -
STEP 3. 검진기관 정보
검진기관 찾기 -
STEP 4. 주소 및 조건 선택
※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
- 사업대상: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 사업내용: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암종별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지원내용 | 지원상한액 |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여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음) |
1년 |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등 | 60,000원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 의심 or 판정유보) |
2년 | 유방초음파비 | 60,000원 |
- 신청방법: 광산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 신청(☎ 062-960-8849)
- 구비서류
- 국가암검진 결과서(암유소견 판정)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 문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62-960-8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