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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보건소

국가암검진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함.

근거법령

암관리법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9호, 2020.12.28.)

사업 대상

출처: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

사업 대상의 암종, 검진 대상, 검진 주기, 검진 방법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암종 검진 대상 검진 주기 검진 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위 내시경검사(또는 위장조영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분변잠혈검사(FOBT)
간암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고위험군* 6개월 복부 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Mammography)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 세포검사(Pap smear test)
폐암 만 54-74세 폐암발생고위험군** 2년 저선량 흉부 CT 검사
  • *간암발생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C형 간염 항원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자
  • **폐암발생고위험군: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사업 절차
  • 사업대상자 선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0년 11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 송부(공단
  • 검진 실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 검진결과 통보: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
검진 비용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
  • 건강보험 가입자: 국가 5%, 지방자치단체 5%, 공단 90%
  •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자: 공단 90%, 수검자 10%
    • ※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 100%
  • 추가검사 비용 지원
    •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 위내시경 검사와 조직진단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대장암 의심되는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와 조직진단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사업도 신청 가능
    • 유방암 의심되는 경우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사업 신청 가능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62-960-8845)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 062-601-0223~4)
검진기관 찾기
  1. STEP 1.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2. STEP 2. 건강iN
    (검진기관/병원찾기)
  3. STEP 3. 검진기관 정보
    검진기관 찾기
  4. STEP 4. 주소 및 조건 선택

※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

  • 사업대상: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 사업내용: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사업 대상의 암종별, 검진대상, 검진주기, 지원내용, 지원상한액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암종별 검진대상 검진주기 지원내용 지원상한액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여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음)
1년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등 60,000원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 의심 or 판정유보)
2년 유방초음파비 60,000원
  • 신청방법: 광산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 신청(☎ 062-960-8849)
  • 구비서류
    • 국가암검진 결과서(암유소견 판정)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 문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62-960-8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