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근거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1,189개)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에 적합해야 지원 가능함.
- 소득 및 재산기준(※붙임 참조)
지원대상 중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가구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대도시 기준)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대도시 기준) 환자가구 성인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4인 기준: 6,481,157원)4인 기준 : 317,423,424원 소아 청소년 기준 중위소득 130%미만
(4인 기준: 7,021,253원)부양의무자
가구기준 중위소득 200%미만
(4인 기준 : 10,801,928원)4인 기준 : 529,039,041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자격여부 확인으로 선정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최종진단으로 기재한 진단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희귀질환 당사자 기준)
- 재혼가정은 배우자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 통장사본(희귀질환 당사자 명의)
- 미성년자인 경우 통장 없을 시 부모의 통장 제출 가능
- 장애정도 확인 서류 및 장애정도 결정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간병비 지원 받는 대상자, 만성신장질환(N18)으로 투석중인 자, 파킨슨병(G20)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확정일자 명시
- 의료비지원 신청서식(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 신청서식 및 자료는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 정보·알림의 ‘민원서식’에서 다운받거나 전국 보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차상위 확인서 사본 등 ※해당자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 신청(주소등록지 보건소) 및 온라인신청(헬프라인)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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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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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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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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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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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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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62-960-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