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산구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근거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1,189개)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에 적합해야 지원 가능함.
  • 소득 및 재산기준(※붙임 참조)
    지원대상 중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가구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대도시 기준)으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대도시 기준)
    환자가구 성인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4인 기준: 6,481,157원)
    4인 기준 : 317,423,424원
    소아 청소년 기준 중위소득 130%미만
    (4인 기준: 7,021,253원)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미만
    (4인 기준 : 10,801,928원)
    4인 기준 : 529,039,041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자격여부 확인으로 선정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최종진단으로 기재한 진단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희귀질환 당사자 기준)
    • 재혼가정은 배우자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 통장사본(희귀질환 당사자 명의)
    • 미성년자인 경우 통장 없을 시 부모의 통장 제출 가능
  • 장애정도 확인 서류 및 장애정도 결정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간병비 지원 받는 대상자, 만성신장질환(N18)으로 투석중인 자, 파킨슨병(G20)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확정일자 명시
  • 의료비지원 신청서식(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 신청서식 및 자료는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 정보·알림의 ‘민원서식’에서 다운받거나 전국 보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차상위 확인서 사본 등   ※해당자에 한함
2023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1부 2023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1부
신청방법

방문 신청(주소등록지 보건소) 및 온라인신청(헬프라인)

지원내용
지원내용의 구분,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지원범위 : 희귀질환의 진료와 해당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지원기준 : 환자가구 및 부양의부자가구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 ※ 지원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지원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보조기기 구입비
  • 대상질환 : 93개 질환
  • 대상자 :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지급기준 :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대상자
  • 지급범위 : 보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보조기기
간병비
  • 대상질환: 97개 질환
  •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지급기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급범위: 매월 30만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질환: 103개 질환
  • 대상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지급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지급범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특수식이 구입비
  • 대상질환: 28개 질환
  •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지급기준: 만19세 이상
  • 지급범위: 특수조제분유(연간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168만원 이내)
  • ※ 만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사업에서 지원 신청 가능
문의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62-960-8817)

관련링크
헬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