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근거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1,147개)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에 적합해야 지원 가능함.
- 소득기준
- 환자가구 일반기준(120%) : 4인기준 6,145,296원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일반기준(200%) : 4인기준 10,242,160원 미만
- 재산기준(대도시 기준)
- 환자가구 : 4인기준 309,369,209원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 4인기준 515,615,348원 미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치지 않음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최종진단으로 기재한 진단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희귀질환 당사자 기준)
※결혼한 여성의 경우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 명서도 추가로 필요 - 통장사본(희귀질환 당사자 명의)
- 장애정도 확인 서류 및 장애정도 결정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확정일자 명시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및 가구원 판단에 관한 서류 등
- 의료비지원 신청서식(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 신청서식 및 자료는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 정보·알림의 ‘민원서식’에서 다운받거나 전국 보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차상위 확인서 사본 등 ※해당자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 신청(주소등록지 보건소) 및 온라인신청(헬프라인)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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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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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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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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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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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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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62-960-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