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외국인
지원내용
종 류 | 내 용 | 선정기준 |
---|---|---|
응급입원 치료비 | - 응급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일부) |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
행정입원 치료비 | -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일부) | |
외래치료 지원치료비 |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외래치료 지원 결정자에게 외래치료비 지원 |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31,33,34)’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에게 외래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신청방법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료비를 납부한 환자가 신청(구비서류 문의)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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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자 -
STEP 2.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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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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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지원 대상 결정 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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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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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치료비 지급
(※기납부 시 환자에게 지급)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062-960-8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