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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보건소

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외국인

지원내용
지원내용의 구분, 지원내용, 선정기준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종 류 내 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일부)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일부)
외래치료 지원치료비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외래치료 지원 결정자에게 외래치료비 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31,33,34)’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에게 외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료비를 납부한 환자가 신청(구비서류 문의)

사업절차
  1. STEP 1.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자
  2. STEP 2.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3. STEP 3. 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4. STEP 4. 지원 대상 결정 정신의료기관
  5. STEP 5. 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6. STEP 6. 치료비 지급
    (※기납부 시 환자에게 지급)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062-960-8981)

관련링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식/자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