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
건강문제가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인식을 제고하고,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6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원대상
기준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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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65세 이상 노인 |
사회적 |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경제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건강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단, 인지지원 등급자는 포함) |
지원내용
- 가족 및 가구원 건강스크리닝 및 방문요구도 조사
- 문제가족의 발견,등록관리 및 상담
- 만성질환자 관리 및 합병증 예방
- 건강생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보건자원 및 연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유선신청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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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유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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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자택 방문상담(건강스크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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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방문등록 건강관리
문의처
건강증진과 방문간호팀(☎ 062-960-8777, 8579, 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