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암환자관리
재가암환자관리
재가암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암환자의 삶의 질 증대
근거법령
암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지원대상
- 재가암환자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암환자
- 가정에서 치료중이거나 요양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등
지원내용
- 방문간호사 1:1 방문서비스 제공
- 암 증상 조절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역연계
- 재가암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 운영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유선신청
사업절차
- (환자 및 가족) 보건소 방문 및 전화 서비스 신청
- (보건소) 사실조사 및 서비스 여부 결정 ‣ 환자 상태별, 단계별 서비스 제공 및 계속등록관리
문의처
건강증진과 방문간호팀(☎ 062-960-8767/8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