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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한의약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한의약적 건강관리법 인식 제고 및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 도모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의 책무)
지원대상

광산구 지역주민

지원내용
  • 생애주기별 대상자 건강 특성에 맞는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 한방양생법 등 한의약 건강교육, 한방진료, 신체활동, 심리상담 등
    • 프로그램 운영 전·후 기초건강검진 운영(혈압, 혈당, 인바디 측정 등)
  • 건강생활습관 형성 위한 8~12주간 주1회이상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상·하반기 프로그램 참여 모집기간 중 유선신청

사업절차
  • 상·하반기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모집 및 접수
  • 대상자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 건강행태 변화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문의처

건강증진과 방문간호팀(☎ 062-960-8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