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활용 어르신건강관리
ICT활용 어르신건강관리
직접대면서비스 저해요인(감염병, 자연재해 등)에도 틈새 없는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ICT활용 비대면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체계구축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스마트폰을 소지한 광산구 주민
지원내용
모바일 앱과 연동된 혈압기, 당뇨측정기, 활동량계 등 대여를 통해 대상자 건강수준 및 활동내역 파악, 영역별(영양, 신체활동, 건강) 집중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유선신청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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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유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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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자택 방문상담(디바이스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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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대상자 등록 건강관리
문의처
건강증진과 방문간호팀(☎ 062-960-8579,8818,8585,8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