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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보건소

치매조기검진

치매조기검진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및 고위험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제 11조

지원대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주민

지원내용
지원내용의 구분, 1단계 선별검사, 2단계 진단검사, 3단계 감별검사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1단계 선별검사 2단계 진단검사 3단계 감별검사
대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주민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자 진단검사결과‘치매의심자’
내용 간이 선별검사(CIST) 전문의진료, 신경인지검사 혈액검사 및 뇌영상촬영 등
장소 치매안심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 치매안심선터 협약병원(9개소)
비용 무료 소득기준120%이하
(최대 8만원 내 지원)
신청방법

센터방문 및 전화예약

사업절차
광산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및 전화예약, 치매 선별검사(간이정신상태검사), 정상일결우 정기 치매 선별검사(연1회), 인지저하일 경우, 정밀검사(신경심리평가), 예약필수, 전문의 진료, 예약필수, 감별검사, 뇌영상촬영등, 치매관리, 치매 지원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이미지 입니다.
문의처 및 신청방법

광산구치매안심센터(☎ 062-960-6930)

관련링크
광산구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