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
치매조기검진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및 고위험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제 11조
지원대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주민
지원내용
구분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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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주민 |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자 | 진단검사결과‘치매의심자’ |
내용 | 간이 선별검사(CIST) | 전문의진료, 신경인지검사 | 혈액검사 및 뇌영상촬영 등 |
장소 | 치매안심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 | 치매안심선터 | 협약병원(9개소) |
비용 | 무료 | 소득기준120%이하
(최대 8만원 내 지원) |
신청방법
센터방문 및 전화예약
사업절차

문의처 및 신청방법
광산구치매안심센터(☎ 062-960-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