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산구 보건소

치매등록관리

치매등록관리사업

지역사회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함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제1조 ~ 12조

지원내용
조호물품
대상
광산구민 중 치매진단자
내용
기저귀, 미끄럼방지매트, 방수매트, 요실금팬티 등
구비서류
신분증, (상병코드F00~F03, G30)기재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배회인식표 발급 및 지문등록
대상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60세 이상 어르신
내용
배회인식표 발급 및 지문등록
구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
만 60세이상 광산구민 중 치매진단자
내용
치매관련 문제위기 정도에 따라 응급, 집중, 일반군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약물지도, 일상생활관리, 가족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정보제공, 유관기관 자원연계 등
치매공공후견인 지원
대상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치매어르신
내용
  • 의료서비스이용에 관한 지원, 일상생활관련 사무지원 등
    • ※ 후견대상자 선정 및 공공후견인 지원은 사례회의 및 후견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

문의처 및 신청방법

광산구치매안심센터(☎ 062-960-6930)

관련링크
광산구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