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등록관리
치매등록관리사업
지역사회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함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제1조 ~ 12조
지원내용
조호물품
- 대상
- 광산구민 중 치매진단자
- 내용
- 기저귀, 미끄럼방지매트, 방수매트, 요실금팬티 등
- 구비서류
- 신분증, (상병코드F00~F03, G30)기재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배회인식표 발급 및 지문등록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60세 이상 어르신
- 내용
- 배회인식표 발급 및 지문등록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맞춤형 사례관리
- 대상
- 만 60세이상 광산구민 중 치매진단자
- 내용
-
치매관련 문제위기 정도에 따라 응급, 집중, 일반군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약물지도, 일상생활관리, 가족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정보제공, 유관기관 자원연계 등
치매공공후견인 지원
- 대상
-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치매어르신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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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이용에 관한 지원, 일상생활관련 사무지원 등
- ※ 후견대상자 선정 및 공공후견인 지원은 사례회의 및 후견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의료서비스이용에 관한 지원, 일상생활관련 사무지원 등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
문의처 및 신청방법
광산구치매안심센터(☎ 062-960-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