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ㆍ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
지원대상(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지원 가능)
- 진단기준: 치매 진단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G30)
- 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및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월3만원 상한)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직접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통장
- 처방전(상병코드 치매약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인 신청 시)
문의처 및 신청방법
광산구치매안심센터(☎ 062-960-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