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인식 제고 및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실천유도로 구강건강실천 환경 조성하고자 함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
-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 제12조(학교 구강보건사업)
- 제17조의 2(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운영)
지원대상: 지역주민
지원내용: 생애주기별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구강보건 프로그램 운영
생애 주기별 | 대상 | 내용 |
---|---|---|
유아동 | 유치원, 어린이집 |
|
취학아동 | 초등학교 |
|
송정초, 송우초, 광주선광학교 |
|
|
청소년 |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
|
노인 | 만65세 이상 노인 |
|
지역주민 | 아동 동반가족 |
|
취약계층 | 대상 | 내용 |
---|---|---|
장애인 |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
|
다문화 |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
|
신청방법
전화 문의(☎ 960-3812~3815)
사업절차
전화 문의 및 예약 → 프로그램별 일정 조절 후 사업 참여
문의처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구강보건팀(☎ 960-3812~3815)